18일부터 ‘농지위원회 심의제’·‘농지 임대차 신고제’ 시행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는 ‘농지법’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‘농지 임대차 신고제도’와 농지 취득 시 ‘농지위원회 심의제도’가 도입된다고 밝혔다.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·구·읍·면에 지역 농업인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.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,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,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, ④농지소재지 시·군·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·군·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·군·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, ⑤외국인·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,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.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‘농지원부’ 명칭이 ‘농지대장’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.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·변경·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,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